▲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기독교대책위원회가 28일 고양시의회 앞에서 시민불복종텐트 철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양시 산황산 내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28일 고양시의회 앞에 설치한 시민불복종텐트 철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소속 30여명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을 향해 “시민불복종 텐트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골프장 인허가를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범대위는 “지난 13일 시로부터 28일까지 텐트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받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로 텐트를 처리하는 행정대집행을 통보받았다”며 “시가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범대위는 또 2년 전 산황산 보호를 요구하며 시청공무원과 몸싸움이 벌인 시민 2명에게 지난 21일 총 2년 6개월의 구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범대위는 “시가 당시 몸싸움에 대해 고소하면서 검찰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에게 1년 6개월, 민주노총 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시민운동에 징역형을 부여한 것은 민주주의를 옥에 가두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범대위를 고소한 적이 없으며 지난 2년간 골프장 증설과 관련 협의점을 찾기 위해 범대위 측에 수차례 논의를 요구했으나 범대위가 답변하지 않자 텐트 철거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몸싸움 당시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서 인지해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골프장 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인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범대위는 2018년 12월3일부터 산황산 골프장 증설 폐지와 산황산 녹지 보전을 요구하며 시의회 앞에 텐트를 설치하며 농성 중이다.

/글∙사진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