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보호 취지 2001년 도입
까다로운 절차로 여겨져 참여 미미
제도 홍보·소유주 인식 개선 시급
인천에서 개인 소유의 국가 등록문화재는 '팟알' 카페로 활용되는 '구 대화조 사무소' 하나뿐이다. /사진출처=문화재청
인천에서 개인 소유의 국가 등록문화재는 '팟알' 카페로 활용되는 '구 대화조 사무소' 하나뿐이다. /사진출처=문화재청

지난 1989년 인천 중구 항동5가에선 서양식 2층 구조로 지어졌던 옛 대한천일은행(조선상업은행) 인천지점 건물이 철거됐다. 이후 동인천등기소가 신축되고, 지금은 인천문화재단이 들어선 자리다.

당시 인천시가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공고하자 소유주였던 조양상선 측은 곧바로 건물을 헐어버렸다. 조우성 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인식 때문에 근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대불호텔도 1978년 문화재 지정 소문이 돌자 소유주가 철거한 사례”라고 말했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규제로 인식되는 지정문화재보다 건축물 활용 폭을 넓히면서 소유주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 등록문화재 도입 20년, 시·도 등록문화재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근대건축물 소유주에게 등록문화재 또한 까다로운 절차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연립주택을 매입해 초연다구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킨 박영혜 관장은 “등록문화재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박 관장은 “지난 2018년 인천시 권유로 국가 등록문화재 신청을 해봤는데,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급할 때 수리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등록문화재가 되면 재산세 50% 경감을 비롯한 세금 감면, 용적률 특례,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인천에서 개인 소유의 국가 등록문화재는 '팟알' 카페로 활용되는 '구 대화조 사무소' 하나뿐이다. 시 등록문화재는 아예 없다.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은 “보존에 초점을 맞춘 지정문화재와 달리 등록문화재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 사고팔거나 개보수하는 데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등록문화재 제도를 정확히 알리고 소유주 인식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순민·김신영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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