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 3년 …
철거비 부담에 소유주 거부 땐
강제불가 탓 지자체 정비 답보
인근 환경악화·범죄발생 우려
▲ 해당 빈집엔 폐목재 등 쓰레기가 쌓여 있다.
▲ 26일 오전 수원시 파장동 한 빈집. 인근 주민들은 빈집에서의 범죄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다.

빈집 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경기도 지자체 대부분은 빈집 정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빈집이더라도 사유재산이기에, 소유주와 협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범죄 발생 우려와 주변환경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했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 정비 등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도내에선 평택 658호, 부천 273호, 포천 249호, 동두천 233호, 용인 183호, 수원 170호 등 총 5132호 빈집이 있다. 빈집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남은 18호, 의왕 14호, 과천 3호 등 31개 지자체 모두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수원, 성남, 안양, 동두천 등 19곳뿐이다. 의정부를 비롯해 의왕, 시흥, 하남 등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면서 “다만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어도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빈집 소유주와의 협의부터 쉽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든다. 소유주를 만나 빈집 철거를 유도하지만, 소유주는 재산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기에 철거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소유주가 있는 방치된 빈집을 무작정 철거할 수 없는 한계를 말한다.

이들 설명과 달리 동두천시는 빈집 정비사업을 착착 진행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24호를 정비했고, 올해 역시 빈집 22호에 공용주차장 10개소, 공영 텃밭 12개소, 쉼터 1개소를 만들어 주민에게 돌려줬다.

박모(48·수원시)씨는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그대로 두면 범죄 발생 등 우려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만 커진다”면서 “지자체에서 범죄에 취약한 곳부터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빈집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자체마다 제기되고 있지만, 빈집도 어쨌든 사유재산이기에 지자체마다 정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소유주들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보다 나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