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개선 지침 들여다보니
도심 일반학교 임용비율 '동일'
자율학교만 정원의 50 → 30%
원도심 일반학교 비율은 늘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수원과 성남, 안양 등 도심지역으로 초빙교사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개선된 내년도 초빙교사제 실시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최소한의 개선책도 수용하지 못한 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가 실시한 두 차례의 설문에서 일관되게 교사들이 요구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에서도 초빙교사제 축소를 제안했다”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귀를 막고 초빙교사제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빙교사제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학교 교사로 초빙하는 제도다.

학교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학교에 특별히 필요로하는 사람을 임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까지 일반 학교는 교사 정원의 20% 이내, 자율학교(혁신학교, 농어촌자율학교 등)는 교사 정원의 50% 이내로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초빙교사제도는 학교운영의 자율성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선호지역을 특혜성으로 먼저 전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선호지역에 속하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초빙된 교사 53명 중 41명은 안양지역에서 초빙됐다. 도심지역 근속연수에 제한을 둬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간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역만기제와 동일구역만기제 등 인사전보제도를 무력화한 셈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도심지역의 자율학교 초빙교사 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했다. 현재 기준을 넘은 학교는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비선호지역에 속하는 가평과 동두천,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이천, 포천 지역의 학교는 초빙교사를 더 많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지역 자율학교는 교사 정원의 50%까지를 유지하며, 일반 학교도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빙교사 제도가 도심지역에 전입 수단으로 이용되고, 이 때문에 초빙교사가 아닌 교사들의 도심지역 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초빙교사제도가 학교장과 교육공동체에 득이 되는 능력 있는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폐지하긴 어렵다. 이번 지침은 도심지역 일반 학교와 자율학교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농어촌지역의 초빙교사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초빙교사 비율 축소 ▲교원전보 원칙 복원 ▲민주적 교원인사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침 실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초빙교사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지난 4~6월 정책협의회와 초빙교사제 개선 TF 등을 거쳐 나온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협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장에 끈이 닿아 있는 교사가 도심에서 생활하고자 초빙교사제를 이용하다보니, 정작 도심지역 전입을 원하는 교사들의 자리가 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초빙교사제 정원을 축소하거나 학교장의 독단적인 결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어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