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를 수사한 경찰이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은 구속, B씨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물류센터 지하 4층에 있는 전기히터 과열로 불이 시작됐고, 화재수신기의 연동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업체 측은 사고 당일 7월21일 오전 7시쯤 물탱크 청소를 위해 물을 뺀 이후 온열 장치인 전기 히터 전원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물을 빼면서 온열 장치를 끄지 않아 빈 물탱크에 열이 계속 가해졌고 겉면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재감지기와 화재수신기, 소방설비로 이어지는 연동시스템도 물류센터 사용 승인일인 2018년 12월28일부터 작동하지 않는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를 감지해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 등 소방설비를 작동하는 연동시스템을 물류센터 관리업체 측은 평소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정지시켜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연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수신기를 상시 연동 상태로 운용하도록 하겠다”며 “실질적인 소방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불은 지난 7월21일 오전 8시 29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의 지상 4층·지하 5층 규모 SLC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지하 4층에서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김종성·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