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훼손 손해액만 1억원 넘어
법률상 국가차원 대책 강구해야
피해입증 어려워 지원사례 전무
옹진군, 관계기관 협조공문 발송
▲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26일 인천 중구 해경전용부두로 압송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천 옹진군 백령도 어민들이 어구 훼손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서해5도 특별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어선 등으로 인한 어민 피해 지원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는 특별법 조항이 있지만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최근까지 보상받은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26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백령도 어민들의 어구 80여 틀이 훼손되거나 분실됐다. 1틀당 약 160만원가량으로 군에서 책정한 총 피해액은 1억2800여만원 수준이다.

어민들은 올해 북방한계선 인근 중국어선들의 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밤만 되면 서해5도 어장을 침범해 어구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경우 서해5도 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피해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서해5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서해5도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제18조에 2항이 신설됐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서해5도 어민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해 어구가 훼손, 분실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신문 백령 연지 어촌계장은 “지난해에도 통발 50틀이 유실됐지만 별도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됐다”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엔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대책과 보상 방안을 세워주길 바란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과 함께 협의해 어민들 피해 보상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

지난 23일 관계기관에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경비 강화와 어민들 피해 보상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중국어선이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특별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어민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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