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위한 현장 접수센터를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대상은 추석 전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렵거나 온라인 접수가 힘든 취약계층이다.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일반 업종 지급 대상자에게는 100만원을, 집합금지 대상인 PC방, 노래연습장 등 9종의 특별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센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3개 구청에 설치된다. 접수 신청은 26일부터 11월6일까지며, 이의신청은 11월2∼13일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다.
현장 접수센터 운영 첫 주인 26∼30일은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번, 27일은 2, 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 및 이의신청 기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감소 증빙서류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새소식 메뉴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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