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비례) 의원은 지난 19일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기준보다 더 엄격히 적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반환된 춘천 소재 캠프페이지 공여지 내부구역에서는 TPH, BTEX등 총 7개 항목에서 오염이 확인됐다. 그중 TPH로 오염된 토양의 최고농도는 5만552mg/kg으로 ‘1지역’ 기준치의 10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캠프페이지 공여지 내부구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환경조사 결과, ‘1지역’기준 (TPH 500mg/kg)미만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5월 공여지 내부지역에서 문화재 발굴 사업 도중 과거 활주로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폐아스콘층과 유류 오염토양이 다시 발견돼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캠프페이지의 공여지 내부지역과 공여지역은 환경공단에 의해 총 3차례에 걸쳐 환경조사를 실시한 곳”이라며 “3차례의 환경조사와 정화작업 이후에 다시 오염이 발견된 것은 2009~2011년 토양정화를 하기 전 환경공단이 기초조사를 제대로 수행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에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초조사 규정에 따라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초조사 자체가 간격이 넓어서 시료를 촘촘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특수한 지역의 경우 더욱더 촘촘한 조사를 했어야 하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부평에 위치한 캠프마켓 역시 반환과 정화작업이 완료된 이후 현재의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기준이 없는 다이옥신이 발견돼 문제가 됐다. 다이옥신 검출 이후 부평 캠프 마켓은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이옥신을 100피코그램(pg TEQ/g)으로 정화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정화작업이 진행중이다.

윤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이 없는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먼저 정화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지역에서만 해당하는 정화기준을 만들 뿐 전 지역에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안은 없다.

윤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기준이 없는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한 표준안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부평 캠프마켓처럼 민·관협의회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항을 민관협의회에 보고, 승인을 받는 등의 사례가 다른 미군기지 정화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장 이사장은 “표준안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