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18년 1건→2019년 3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2019년 국내 4대 항만공사 및 자회사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자회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8년 21건, 2019년 20건으로 총 41건으로 조사됐다.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 1건이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로 적발됐으나, 2019년에는 3건으로 증가했으며, '제한경쟁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및 채용절차 이행 점검 미이행'을 이유로 기관주의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항보안공사는 2019년 특수경비원 채용 시 채용계획 및 공고의 모집인원(8명)보다 초과 채용(11명)토록 위원장과 내부위원이 부적정하게 임의변경했다는 사유로, 소속직원 2명이 중징계, 3명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채용은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지만, 항만공사들의 경우, 매년 채용상의 문제로 적발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채용문제는 비리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공공기관의 채용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됐으며, 2017년 당시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및 자회사는 점검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