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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10대 피고인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과 B(15)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불안, 분노,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군과 B군은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들 사건은 성폭행 사건과 병합돼 이날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고, B군은 “지금까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나가서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으니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울먹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 여학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