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등 관리감독 수행하는 역할임에도
보유자-전수자 간 금품수수 의혹 등 관련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입장만

인천시가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금품 수수 의혹(인천일보 10월16일자 1·3면, 10월19일자 1면)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계획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입만 바라보고 있다.

지역 전통예술계에서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금품 비리는 '고질적 관행'이라고 증언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시는 경찰 수사 진행 상황만 주시하겠다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최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른 행정조치 입장을 19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은 “시가 지역 무형문화재의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는 만큼 이들에게 전달되는 보조금의 정산 등을 철저히 감수해야 한다”며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확인되면 감사를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전통예술계는 보조금으로 지급된 행사비 중 일부를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돌려받는 수법(일명 페이백)은 이 분야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연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20여년 지역에서 전통문화 행사를 한 A씨는 “무형문화재는 상하관계가 철저하고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만큼 문화재 보유자 등 한 분야의 정점에 있는 분이 전수·이수자 등 수련자 등에게 행사비를 되돌려받는 행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며 “시가 보조금 정산을 한다 해도 각 보유자의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정산 서류는 무사히 통과된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무형문화재 도제식 교육이 빚은 촌극을 해결할 방법은 정부와 인천시 등 행정기관의 투명한 감독 강화밖에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업계 바람과 달리,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이 인천시 감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고발장에 담긴 '페이백' 의혹과 공연자가 공금을 마련하는 데 동의해 한 명당 많게는 매년 20만원 가까이 회비로 조성했다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해명 사이에서 정작 시 관할부서에서 내놓은 답변은 '물음표'다. 공연비로 책정된 금액이 당사자에게 입금됐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인천시 무형문화재 관리·감독 주체인 시 무형문화유산팀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이후 보존회 측에서 진행하는 금전 문제에 대해선 현 구조상 관여하기 힘들다며 해당 논란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보존회가 제출하는 정산서상 공연비 송금 내역이 맞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보존회 측에서도 회비를 모은 건 사실이나 공금으로 썼다고 설명을 했다. 이 부분을 페이백이냐 합법적인 회비 성격이냐 판단은 수사 기관 몫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지닌 권한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에 인천시도 동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치를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탐사보도부=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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