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은 올 12월 인천시내에서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해당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과 음원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홍보물은 안전속도 5030의 주요 내용과 보행자의 올바른 보행법 등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보행자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뿐 아니라 인천시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 SNS·통화연결음 및 TV·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시청 등 관공서와 함께 상업시설이 밀집한 남동구 일대 8㎢ 구역 내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6개월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시범 운영 전 6개월과 비교해 33%(6→4명), 교통사고 건수는 7%(1302→1209건) 감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