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며 각자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는 쉽지 않은 추세다. 배우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첫걸음은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에 배우자의 주거래은행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증권사, 가입 중인 보험사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몇 가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금 등은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소송 중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에서 주요한 쟁점 중 하나는 얼마만큼의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것이다. 간혹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나 모아둔 예금을 반드시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 주식 등 다양한 것들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을 쌓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된다.

특히나 상대방의 특유재산도 사안에 따라서 재산분할 가능하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특유재산은 결혼 이전부터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한쪽이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거나 상속·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오래되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하는 판례가 많다. 상대방의 협력이 없었다면 특유재산이 오랜 기간 유지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특히나 수입이 없었던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노동을 통해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가능한 대상을 명확히 살펴보고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을 보유한 현황이나 해당 재산을 쌓아온 과정 등 세세한 사정은 사례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우선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밝히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재산이 형성된 경위와 입증할 만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아야 한다.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더욱 확실하게 이혼재산분할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