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함께 살던 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란 도매업체 사장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 1월30일 오전 3시30분쯤 인천 동구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계란 도매업체 직원 B(35)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B씨의 잠을 깨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