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상현(동구·미추홀을)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옹진) 의원이 각각 소위 ‘공안통’ 검사 출신 변호사를 동원해 불기소 처분을 받으려 했지만 모두 재판에 넘겨져 실패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 ‘전관예우’가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율우 이건령(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을 역임하던 올 8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그는 법무부 공안기획과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내는 등 검사 재직 시설 공안통으로 맹활약했다.

이 변호사가 윤 의원에 대한 기소를 막기 위해 치밀한 방어 논리를 펼쳤음에도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관련 같은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우섭 전 남구청장의 비리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지역 언론인 등에게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는 ‘함바(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가 작성했다.

현재 검찰은 윤 의원 보좌관과 유씨 부자가 주도한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윤 의원의 관여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의원은 법무법인 솔루스 민기홍(30기)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했다.

민 변호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공안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대표적 공안통 출신이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윤 의원 보좌관도 검찰 단계에서 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민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솔루스는 올 8월 검사 옷을 벗은 이정회 전 인천지검장이 이달 5일 서울 서초구에 설립해 유명세를 탄 로펌이다.

공안통으로 분류됐던 이 전 지검장은 울산지검 공안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창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퇴직자의 직전 근무지 사건 수임 제한 규정에 따라 인천지검 수사 사건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로펌도 배 의원에 대한 기소를 막지 못했다.

인천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검찰 조직 생리와 공안 사건을 꿰뚫고 있는 공안통 출신 변호사들이 다른 변호사들보다 좀 더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냐”면서도 “두 의원에 대한 기소 처분은 요즘 같은 시대에 전관예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