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상납한 피해자들 녹취 등 포함돼
A씨 “사실무근 해명하겠다” 강력 부인
인천을 대표하는 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를 미끼로 수천만∼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그에게서 금품을 뜯기거나 상납한 피해자가 십 수년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피해액이 불어날 가능성도 크다. 비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문화재 관리·감독자인 인천시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보유자는 금품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A씨의 금품수수 등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고발장을 낸 이모씨는 "보유자 A씨가 무형문화재 자격을 빌미로 돈을 뜯긴 피해자가 십 수년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며 "이들 피해자를 대신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0년대 초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등록됐다. 문화재 보유자는 전수자→이수자→전수조교 등을 거치는 수련 단계를 밟는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무형문화재 보전법)'에 따라 보유자는 100만원, 전수조교는 50만원의 수당을 시로부터 매달 받는다.
이씨는 “A씨가 무형문화재의 맥을 이어야 하는데 돈부터 받고 그다음에 자격을 준다”며 “이 때문에 학인(교육생)들 및 피해자들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덜어놨다. 여기에 “그간 무형문회재 전수가 관행적이고 폐쇄적인 만큼 A씨로부터 찍히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은 금품을 상납했음에도 보유 자격을 받지 못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고발조차 못 하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에서 억원대의 돈을 상납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녹취 등 진술이 이씨의 고발장에 포함됐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보유자격 심사 때 문화재위원에게 편의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고 언급했고, C씨는 “전수조교 보유를 따기 위해 그의 밑에서 물심양면으로 봉사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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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검토가 철저히 이뤄져야겠지만 A씨처럼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세금으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준공무원 신분으로 사회에 통용된다”고 말했다. '무형문화재 보전법'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가 수뢰, 뇌물공여 등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시는 “A씨 관련 단체로부터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사했다. 수사기관이 할 일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씨 고발장은 전혀 사실무근이자 악의적이다.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있다”고 관련 내용을 철저히 부인했다.
/탐사보도부=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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