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작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윤상현(동구·미추홀을)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일 윤상현 의원과 관련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윤 의원의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 만료되지만 공범이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해 ‘함바(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선거 공작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 검경일보 총괄본부장,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 총재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검경일보 전 간부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유씨는 올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 보좌관과 짜고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공작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2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가 미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공소사실, 의견,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선거 공작 사건의 전말이 공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