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중구 제방도로 수용은 특혜성 행정"
이해당사자 맹지 탈출로 근생시설 중축 계기
도시공사 "이해당사자 합의해야 어촌계에 매각"
▲ 인천시 중구가 도로로 수용하면서 을왕어촌계와 카페사업자 간 갈등의 불씨를 지핀 제방도로 모습.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제방도로 16㎡가 인천시 중구 을왕어촌계 물량장 어민과 주변인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을왕어촌계는 중구의 제방도로 16㎡ 수용이 특혜성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땅 주인 인천도시공사는 물량장 매각 수의계약 조건으로 어촌계와 특정인간 원만한 합의를 내세우고 있다.

중구는 2018년 1월 을왕리해수욕장 해변도로(길이 663m, 폭 8m) 도시계획(도로)결정 및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하면서 도시공사 소유의 물량장(800㎡) 진입 제방도로(227㎡) 중 16㎡(을왕동 773-96)를 샀다.

중구의 제방도로 16㎡ 수용으로 물량장 진입도로를 쓰던 인근 근린생활시설(카페)는 맹지에서 벗어났다. 최근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근생시설(연면적 565㎡)도 증축 중이다.

▲ 인천시 중구가 도로로 수용하면서 맹지에서 벗어난 카페 측이 증축 중인 근린생활시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카페 측은 도시공사의 물량장 불하의 이해당사자가 됐다. 주인은 진입 제방도로와 함께 물량장이 수의계약으로 어촌계에 넘어갈 경우 카페 진입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어촌계에 198㎡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공사도 카페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수의계약으로 물량장과 제방도로를 팔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는 물량장 매각계획을 세우고 임차인 을왕어촌계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 중이다. 어촌계는 1998년부터 물량장을 임차한 터라 토지인도소송이 취하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살 자격이 있다.

카페 주인은 “법적으로 최소 분할 면적이 198㎡여서 어촌계와 협의를 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고 말했다.

어촌계 측은 카페 측의 요구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량장을 쓰는 어촌계원이 79명으로 매입하더라고 1인당 10㎡정도 돌아간다. 카페 측의 198㎡ 요구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어촌계는 카페 측과의 갈등이 중구의 제방도로 수용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다. 실제 도로로 쓰는 제방을 도시계획상 도로로 수용하는 바람에 카페 측이 맹지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어촌계는 도시공사 측에도 불만이다. 제방도로를 중구에 넘기기 전 24년 동안 세를 내고 쓴 어촌계와 먼저 협의를 했어야 마땅했다는 것이다.

어촌계 관계자는 “물량장은 25년 전 주민들이 등짐을 져서 메운 땅이다”라며 “중구와 도시공사의 어설픈 행정으로 어촌계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측은 “땅 제공 면적은 어촌계와 카페 측이 알아서 할 문제다. 다만 카페 측과 원만한 합의 없이는 어촌계와 물량장 매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