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 “경찰의 기획수사” 반발

검찰이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이 같은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을 비롯해 그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모두 5명을 기소했다.

배 의원은 올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 관련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배 의원은 검찰 기소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해 '함바(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무소속 윤상현(동구·미추홀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5일 자정 만료되지만 공범이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 언론사 간부 등 모두 6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