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사진) 의원은 13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기관장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올해 4월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신병력 등 민감한 정보를 복무기관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13일 현행 병역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복무기관에 민감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배치시 복무기관에 건강·범죄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의 집중관리대상 이었음에도 제대로 복무관리가 되지 않았다. 복무기관에서 미리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범죄예방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민감한 정보를 복무기관장에게 알리고 각별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는 보통 예비군 지휘관(중대장)이 배치되어 있다”며 “이들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맡기고 수당을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