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어선 위치표시장치를 끄고 조업이 금지된 특정해역에 들어가 불법 영업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위반)로 낚싯배 선장 A(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3일 오전 10시7분쯤 자신의 낚싯배로 손님 8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 구역을 벗어나 어선의 조업과 운항이 제한된 서해 특정해역인 인천광역시 덕적면 굴업도 남쪽 약 5㎞ 해상에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항공 순찰 및 단속을 하던 중부지방해경청 항공단 소속 헬리콥터에 적발됐다.

서해 특정해역 내에서 낚싯배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철주 수사과장은 “어선 위치표시장치를 끄고 먼바다에서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불법 영업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입건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