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을 호송하던 법무부 차량 위에 올라가 짓밟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대 영장전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혐의가 인정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탄 호송차 지붕 위에 올라가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안산준법지원센터로 이동하는 호송차를 파손하면서 운행을 가로막기도 했다.
A씨는 조두순 출소 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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