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1739건에 대해 30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연 1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팔달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 부과했다.
또 임대인에겐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협조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동참을 당부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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