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사진출처=인천일보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총 6개 사업권이 ‘3연속 유찰’ 사태가 12일 빚어졌다. 개항 이후 사상 처음으로 3번째 진행한 재·재입찰에 대한 국내 면세업계의 유찰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롯데면세점과 신라가 적자 누적과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재·재입찰 포기를 결정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눈길을 주지 않았으나 신세계와 중소·중견기업 그랜드가 입찰참가 신청서를 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3번째 입찰 대상은 대기업 몫의 DF2-향수·화장품, DF3·4-주류·담배, DF6-패션 등 4개, 중소·중견기업의 2개 전품목 DF-8·9 사업권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업권 별로 복수경쟁이 이뤄져야 하는 입찰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이 확정됐다.

'글로벌 빅3'로 인정받는 롯데와 신라면세점 조차 인천공항 1터미널의 대기업 사업권을 외면했다. 당초 업계는 대기업들이 매출 부진에 따른 적자 폭이 커 인천공항 입찰에 대해 유찰을 예상했었다. 전 세계 면세점 중 매출 ‘세계 1위’에 올랐던 인천공항이지만 코로나19로 여객 감소율에 비례한 매출 급감, 높은 임대료, 해외여행 회복시기 예측 불가를 들어 유찰을 전망했다.

특히 ‘3연속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재·재입찰의 반전에도 롯데, 신라가 입찰을 불참한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가 회복되더라도 중국 대량구매객(보따리상)의 국내시장 대거 이탈, 인천공항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면세산업에 닥친 변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인다.

이번 재·재입찰에서 DF6에 신세계가 단독으로 신청, 중소·중견기업은 그랜드가 입찰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재입찰(2차) 당시에는 DF6는 신세계가 응찰했고, DF3·4는 이번에 롯데가 포기해 결국 3연속 유찰됐다.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세계 1위 매출이라는 과거 영광에 집착한 나머지 착각에 빠져 유찰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공항의 최대 규모 면세사업자 신라면세점과 롯데까지 입찰을 포기하면서 새 주인 찾기는 난국에 처한 모양새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3연속 유찰이 발생한 만큼 2023년 계약이 끝나는 DF1-향수·화장품과 DF2를 동시에 발주하는 방법이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적 측면에서 효율적 방안”이라며 “코로나19를 고려한 임대료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