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도 주택 개발허가 신청하자 지구단위계획 제안 독려하곤 군 사업 떠넘기고 시간 끌기…권익위 “부당” 결정 취소 의결
▲ 인천시 옹진군이 다리 건설을 떠넘기며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사진은 선재도와 측도를 잇는 바다갈라짐 현상. /사진제공=옹진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미반영 통보를 취소하라.' 민간사업자의 눈물을 흘리게 한 인천시 옹진군을 향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따끔한 일침이다.

옹진군이 교량 건설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민간사업자의 영흥면 선재리 측도 관광휴양형 개발계획을 5년 동안이나 질질 끌다가(인천일보 4월23일자 인터넷) 권익위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민간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제안은 군(郡)이 먼저 꼬드겼다.

민간사업자 T사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69억874만원에 산 측도 665-14일대 9만6099㎡에 단독주택(2만357㎡)을 짓고, 도로(4024㎡)를 내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가 취소했다.

이 땅은 군이 미추홀구 용현동에 새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자 2006년 11월 도시공사에 82억3333만원에 판 땅(12만255㎡)의 일부였다.

도시공사는 “인허가와 교량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군의 약속을 받고 이곳에 레저·관광휴양단지와 연수원으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감사원의 경영개선실태 감사에서 땅 처분 지시로 T사에 매각했다.

T사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취소의 배경에는 군의 독려가 있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개발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낫다는 설명이었다. 이미 군유지 1만4861㎡에 21건의 건축행위가 이뤄져 난개발이 우려됐던 탓이다.

T사는 개발면적을 줄이고 줄여 8만3053㎡에 생활형 숙박시설 275실과 프라이빗 빌라 16실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2019년 5월 군에 제안했다.

군은 측도에 항상 드나들 수 있도록 T사 측에 다리 건설을 요구했다. 측도 앞바다는 바다 갈라짐 현상으로 하루 13시간30분에서 20시간45분 차량통행이 가능하다. T사가 선재도~측도 간 1㎞가량의 다리를 건설하려면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했다. T사의 개발 사업비는 총 726억원이다.

군은 도로기본계획상 2025년 이후 접경지역지원사업 등으로 선재도~측도 간 다리를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다리 건설을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T사는 다리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자 사업지 안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고, 수륙양용 크루저 운영을 제안했다.

군은 강풍이 불 때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해 응급환자가 후송이 곤란하다며 T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결국 군은 지난 2월 T사의 지구단위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군이 건설해야 하는 기반시설(교량) 건설을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권익위의 의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놓고 T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