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지급 계획지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전체 소득 및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금융재산 및 부채는 대상선정 기준에 미적용된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및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자도 선정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1회 지급하며, 대상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콜센터(678-4084~408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최화철 기자 Blood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