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9월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주택피해(침수, 반파, 전파 및 유실) 대상자와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한 가구다

감면기간은 9월 부과분(8월 사용량) 1개월이며, 수혜대상자는 99가구로 460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앞으로 상하수도 수용가 구별과 세대주, 수용가 일치 확인 등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확정 대상자에게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상하수도요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단수처분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수해 피해자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시민 행정을 추진하고,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최화철 기자 Blood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