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토 불소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인천시, 미추홀구 준설 작업 중지 조치

 

▲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갯골 상부 매립사업이 매립토로 쓰기로 한 학익유수지(용현갯골 하부) 뻘이 불소에 오염된 것으로 판명돼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지구(용현갯골 상부) 공유수면 민간 매립사업에 매립토로 쓰일 학익유수지(용현갯골 하부) 준설토(뻘)이 중금속 불소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현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악취해소 등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된 용현갯골 상부 매립(5만2339㎡) 공사가 또 다른 환경문제에 잡혀 공정률 28%에서 멈춰 섰다.

6일 인천시와 미추홀구, 시공사 케이디종합건설㈜에 따르면 공유수면인 용현갯골 위쪽의 매립토로 쓸 연안교 아래쪽(학익유수지) 뻘 지역 2곳 모두 불소가 ㎏당 538㎎과 512㎎이 검출됐다.

이 뻘은 매립 후 물류단지와 하천 등으로 조성될 용현갯골 상부의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2지역 ㎏당 400㎎)을 넘어 매립토로 쓸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당초 매립면허권자인 승주개발㈜와 양수자 ㈜엔로직스틱스는 매립으로 줄어드는 상부의 담수량을 벌충키 위해 하부 뻘을 준설해 매립토로 쓰기로 매립면허와 실시계획 인가권자인 인천시와 협의를 마쳤다.

준설할 하부의 뻘 매립토는 9만6800㎥로, 28억 원을 들여 고화처리한 뒤 상부의 매립토로 활용할 요량이었다. 민간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면허권자가 투입한 공사금액 만큼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조성된 땅을 찾아가는 구조다.

민간 사업자는 총 공사비 274억200만 원을 투입해 공유수면 중 2만3000㎡를 물류단지로, 2만9339㎡를 수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와 미추홀구는 시공사 측에 하부 준설작업 중지를 조치했다. 매립토인 뻘이 불소에 오염된 만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출 처리하던지, 토양환경환경보전법에 따라 일단 정밀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하라는 주문이다.

뻘을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처리비가 25t 덤프트럭 한 대 당 100만 원 정도로 총 58억 원이 든다. 처리비는 둘째 치고 매립지 등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 처리할 경우 덤프트럭 한 대에 200만원 가량으로 처리비만 116억 원이 소요된다. 공유수면 매립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매립면허권자가 공사 전 땅 매매를 전제로 4∼5명의 개인사업자들에게 계약금을 받아 말썽이 일고 있다.

시공사 KD종합건설 측은 “일단 준설공사를 중지하고 매립면허권자와 오염 뻘 처리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