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아동 보호체계 공공화를 위해 8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요원 2명을 배치하고 내년 1월 아동 관련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조사 책임을 지자체로 하는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8명을 배치해 조사업무를 전담한다.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배치돼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피해 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례관리에 집중하고, 지자체가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이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개정을 마쳤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와는 별도로 시설 내 아동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요원 2명을 다음 달 중 채용해 보호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및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기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기관으로 업무를 변경해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재학대 방지 및 피해가정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면서 조사거부 및 신변위협 등이 발생해 업무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시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