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장사시설과 신규 요양시설 난립에 강력한 제동을 건다.

시는 묘지, 수목장, 봉안당,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설치 조례 및 규칙과 노인요양시설 신규 지정 심사 규칙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지정심사 규칙도 엄격히 개정한다.

지정심사 규칙은 건설원가(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액 비율을 조정, 타 지역 입소자 비율을 30% 미만 마련, 층별 배점기준 차등, 복합건물에 동일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제한하기 위한 배점 처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교통 혼잡과 교통체증,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개발 저해 등 피해를 호소하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시에는 1963년부터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립벽제리묘지, 사설봉안당 등 주민기피시설인 장사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최다 591개 노인요양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

시 관계자는 “더는 장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과 요양시설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해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