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에게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과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16만2332명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7만9686명까지다.

초·중·특수학교 재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시기는 초등학생은 추석 전, 중학생은 다음 달 8일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초·중·특수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아동 중 초등학생 연령의 학교 밖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의 학교 밖 아동은 중학교 재학생과 같이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다음 달 16일까지이고,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10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