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혁신심의위 열어 개선 과제 30건 추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말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행복주택 재입주가 허용된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직장 이전 때문에 옮겨야 한다면 행복주택도 인접한 지역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2월부터는 직장 이전 등 생업상 필요에 의해 본거지를 옮겨야 할 때 그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인근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돼 있는데, 이를 1인 가구는 120%로, 2인 가구는 11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산단형 행복주택 공가는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