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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장소의 육아 편의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앞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등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하루 한 번 이상 위생·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유실 의무설치 시설인 공공기관 및 대중이용 시설 내 수유실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해당 시설이 없는 기관에는 설치 계획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부 점검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해 행안부에 권고했다. 또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내부에 관리 점검표를 부착하게 하고 위생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