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제도 실효성 위해 개표·확정요건 등 완화…청구연령 하향 조정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안건에 대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했던 개표요건은 폐지되고 투표율과 관계없이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에서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바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종이 서명부 외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온라인 포털·휴대전화 앱 등을 활용해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 투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생활구역 단위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주민소환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에 획일적이었던 소환청구 요건을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현재는 시·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5%,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동의해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인구 규모를 5만 이하, 5만∼10만, 10만∼50만, 50만∼100만, 100만∼500만, 500만명 이상 등으로 나눠 각각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과 확정 요건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바뀐다.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 요청 활동은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주민소환투표 연령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온라인 서명청구도 도입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정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대표자의 정책 결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