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회이상 법안소위 추진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규제가 혁신 막는 일 없을것

독과점 대신 공정 경쟁 보장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경제, 금융혁신, 민생안정을 위해 많은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속 올라와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법안들이 제대로 된 심사도 거치지 않고 폐기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 국회 정무위원장은 27일 “매월 2회이상 상임위 법안소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협치 상임위로 이름난 정무위답게 여야 간사 의원님들과 위원님들의 협조로 국정감사 준비로 바쁜 9월에도 22∼23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개최했다”며 “'일하는 국회'의 모범 상임위로 운영하겠다는 원칙 빼고는 모든 것을 여야가 함께 의논하며 조정한다는 자세로 협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19대부터 인천 남동을에서 내리 3선을 차지한 윤 위원장은 민주당 수석대변인,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을 거치면서 당내 요직을 두루거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았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금융의 확산과 규제개선을 통한 K-스탠더드 구축 등이 부각되면서 정무위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한다. 코로나 피해로 고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에 차질이 없게끔 금융위와 정책 현안들을 협의,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무위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 매입 지원을 비롯해 기간산업 협력업체 및 자동차 부품산업 중소기업들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4차 추경에도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출연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금융지원 1단계 프로그램은 모두 지원을 완료했고, 2단계 프로그램도 대출 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폭을 늘렸다”며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들과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를 유예하게끔 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금융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비한 법안 정비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비대면 경제의 확대를 가져왔고, 금융 분야에서도 비대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며 “기존의 금융 서비스도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핀테크 혁신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대면 금융 서비스도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최근의 비대면 금융 혁신 추세는 '디지털 금융'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문제는 디지털 금융 관련 법제인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제정된 이래 10여 차례 땜질식 개정만을 거치며 현재의 기술 혁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더 이상 낡은 규제가 금융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의 시대를 맞아,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시장 왜곡을 방지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사실 독과점 대신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친시장법'이라며 이 법안들의 처리를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공정경제가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활성화해야지 공정타령을 하고 있어서야 되느냐는 일부 여론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공정경제 없이는 성장의 과실을 최대 다수가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이 결여된 성장은 결국 소수의 독식주의로 귀결되고, 이로 인한 독과점 문제가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탄력성을 해쳐 소비자 후생도 떨어뜨린다”며 “그렇기에 여야에 두루 걸쳐 많은 국회의원, 정치인들께서 공정경제 3법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추진 절차나 방법에 있어 재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과 숙의를 거쳐 합리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추진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인천시당 위원장을 역임한 윤 위원장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이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항공기정비업(MRO)와 교육훈련 사업 지원 등을 공사 목적 사업에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의 기반강화와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윤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이며,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은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조속히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명절을 맞이한 국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남동구민을 비롯한 인천시민,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명절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