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기독교 계열 45개 시민단체가 박남춘 인천시장과 10개 구•군 단체장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교회에 내려진 대면예배 금지 조치로 종교탄압을 당했다는 것이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이유다. 대면예배 금지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수칙 이행을 소홀히 해 집단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코로나가 확산, 진정, 재확산이 되풀이되는 연결고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탄압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억지를 넘어 궤변에 가깝다. 고발당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인천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인데도, 시는 교회 고발을 유보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고발장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박 시장과 각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비대면 예배를 강요•협박했다. 코로나를 빙자한 종교탄압이자 교회를 해체하려는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이라며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당국의 처사는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해체하려는 사악한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현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이 놀랍다. 이러니 욕을 먹는 것 아닌가.

시가 집합제한명령을 내려 비대면 예배를 요구한 것은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적법한 행정행위를 이행한 것이다. 이를 강요나 협박, 종교탄압, 공산주의적 모습으로 간주한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왜곡이다.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다'고 했는데 그 예배가 감염원으로 작용해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국이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교인만을 위한 예방수칙이 아니다. 나와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교회나 관련단체들이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책무는 없지만 최소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기 이전에 자신들의 행위가 공동체 삶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숙고해볼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