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9~12월 영업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고지분부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부과한다.

4개월간 감면액은 35억원이다.

앞서 시는 4~8월 5개월간 가정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의 상·하수도 요금을 50%(180억원)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처리 원가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상수도 70.5%, 하수도 55.6%에 그친다”면서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영업용과 욕탕용에 한해 감면 조치를 연장했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