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시의 한 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을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환자가 처음 발생한 6월12일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이틀 전에 납품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증식한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나 조리도구에 옮겨 원생들의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역학조사단은 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 칸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자재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A씨 등은 6월16일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치원은 6월10일, 11일, 12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15일까지 4일 치 보존식 20여개를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납품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허위진술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