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현행범 체포·벌금 부과…운전면허 정지·취소"
대규모 연행시 인천·경기 경찰서 유치장 분산수용 검토

 

▲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개천절 불법 집회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로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서울 시계(시 경계), 강상(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며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와 관련해서는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며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여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 노고와 정부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역방해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집회 강행 시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는 현장 검거하겠다"며 "경찰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