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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25일부터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이날 오후쯤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대상자인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명은 새희망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부터 접수했고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