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행정명령 피해 회복 도와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 1차 확산기·재확산기 자영업자 매출'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1차 확산기에서 최대 28.9%, 2차 확산기에서 최대 24.9% 감소했다.

현행법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최대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원에 대한 안정적 근거마련을 통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예방 및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나, 계속되는 행정명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를 본 자영업이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