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22일 '자녀 특혜 의혹'을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10차례 검찰에 고발된 건이 있어 중복수사 우려가 있고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각하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나 전 의원이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스페셜위원회) 회장 재직 당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 입학,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경찰에 고발했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