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 방역위해 반인륜적 행위 판단"

 

 

국방부는 북한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격 후 시신을 불에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항의를 표했다. 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 실종 사실을 사고 이틀 만인 23일 오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이후 같은 날 늦은 시각 언론을 통해 실종자가 피격 후 화장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공식 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끝까지 분석해서 종합된 결과 발표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렸고, 오늘(24일)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지역에서 남측 민간인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북한군이 남측 비무장 민간인을 잔혹하게 사살한 만큼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