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94건 신청 … 78건 인정
의료진 등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94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경기 화성갑) 위원장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이다. 이중, 83%에 해당하는 78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불승인 비율은 2건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강원 19%, 인천·경기가 12%, 부산·울산·경남이 11%로 나타났다. 가장 접수 건수가 적었던 지역은 광주·전라·제주와 대전·충청·세종으로 각각 2%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으로는 50대가 3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29%, 60대 16%, 30대 14%, 20대 9%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지역감염 확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이 늘고 있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완치 이후 발생할 후유증도 상당하다”며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