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이 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을 위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사전동의자가 곧바로 1만명을 넘겼다.

윤 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높은 관심을 받으며 이날 3시30분 기준 사전동의자 수 1만1581명을 기록하고 있다.

윤 시장은 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한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을 말한다. 보호수용법은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윤 시장은 앞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다”며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조두순 출소 후 거주가 예상되는 집 주변에 특별대응팀을 꾸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안산단원경찰서에 ‘대상자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조두순 거주 예상지역 주변 범죄예방 환경 조성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안병선·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