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신고해 경찰관들에게 1년여 동안 1600여회에 걸쳐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로 택시기사 A(68·광주시 거주)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8일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이 사기꾼 XX야, 똘마니 XX야, 기본생활 파괴하지 마라'고 하는 등 2018년부터 13개월 동안 경기남부청 1475건, 서울청 150건 등 전화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은 112 전화폭력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 앞으로 112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비롯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