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에서 활동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업 경영 목적의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한다며 설립비를 걷어가고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 어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3일 중구 일부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조성된 한 영어조합법인이 선주들에게 조합 설립비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거둬들였다. 당시 어민들은 조합 설립비로 100여만원과 운영비로 수십만원을 냈다. 영어조합법인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민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 5인 이상이 설립하는 어업 경영 조직이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은 조합 설립 과정과 운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 설립 당시 설립비와 운영비로 낸 비용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어민 A씨는 “조합 설립 당시 설립비를 다시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걸어 믿고 돈을 줬는데 설립비를 돌려주기는 커녕 운영비까지 내라고 해서 운영비도 냈다”며 “비용을 돌려달라고 몇몇 어민들이 얘기하고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년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일보는 영어조합법인 측의 의견을 듣고차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해 해당 조합의 자금의 운용 실태에 대해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올 8월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