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 산정기준 둘러싸고 갈등
과천시 “토지 매입가로 판단”
LH “ 감정평가금액 기준”
분양 내년 연기될 가능성 커
/출처=연합뉴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순항을 보이던 과천 우정병원 터에 건립되는 재건축 사업이 이번엔 택지비 산정 문제로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5월 우전병원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공공택지이며, 분양가는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우정병원 정비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택지라는 국토부의 입장과 사업 수행 일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민간택지라는 특수목적법인(SPC) 과천개발 측의 입장과 충돌을 빚어왔다.

공공택지로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이 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엔 택지비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찰을 빚고 있다.

과천시는 토지 매입가로 택지비 산정을 하자는 반면, LH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시 기준대로 진행할 경우 우정병원 아파트는 지난 2월 분양된 과천제이드자이 수준인 3.3㎡당 2100~2200만원대에 분양될 수 있다. 이는 주변 민간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이어서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많다.

하지만 시행사인 LH와 과천개발 측은 과천시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난 8월 법제처에 택지비 산정기준을 판단해 달라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우정병원 분양은 법제처의 택지비 산정 판단이 나오고, 과천시 분양가 검토자문단 회의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내년으로 연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우정병원 재건축은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과천시 갈현동 641에 있는 우정병원은 1997년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도심 속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다가 2017년 국토부의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선정됐다.

우정병원 재건축 단지는 지하 3층 최고 20층 높이의 4개 동으로, 59㎡ (25평)형 88가구, 84㎡(33평)형 86가구 등 총 174가구로 지어지며, 모두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배정된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