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 노동인권센터에 경비 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고질적인 갑질 피해를 겪는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원센터 설치 이후 불과 한달 반만에 10여건의 갑질 피해가 접수됐다고 한다. '웃지 않으니 퇴사하라'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갑질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경기도 경비 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아파트 경비 노동자 10명이 피해를 호소해 왔다. 실제로 한 경비 노동자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입주민끼리 다투다 전 동대표에게 벌금이 부과되자 이를 경비원에게 대신 내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노동자는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 압박을 받았다. 군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은 불법 주차한 유치원장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욕설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 경비원은 정신적 고통(적응 장애)을 이기지 못해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갑질을 하는 가해자는 관리사무소측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입주민이 2건, 입주자 대표회의 1건 등의 순이다. 관리사무소는 주로 기존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를 종용하는 식이다.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주지 않기도 했다. 일부 입주민과 동대표회의는 경비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지원센터는 이들 피해 경비원들에게 공인노무사를 배정해 상담을 진행하고 근로복지공단 특진을 통해 심리검사를 진행했다. 또 이들을 대리해 산재보험 신청 등 권리구제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경비노동자가 겪는 갑질이 심각하다고 보고 일선 시•군과 협력해 지원세터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거공간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기본 예절이다. 이웃간에는 물론, 공동주거공간을 관리하는 고용 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쥐꼬리만한 급여를 주는 입장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경비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참으로 천박한 행태들이다. 언제부터 우리네 심성이 이토록 피폐돼 있는 것인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자기 동네서 이런 식이라면 집 밖에 나가서는 한층 더할 것 아닌가. 갑질을 일삼는 아파트 단지의 실명 공개라도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