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경기도 주관 ‘2020년 지방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 심사’에서 신규수입원 발굴 분야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도지사 표창 및 시군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지방세외수입 분야)’에 우선 공모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발표대회는 ▲체납∙징수 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 등 3개 분야에 우수사례로 꼽힌 도내 26개 지자체가 출전해 서면심사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매년 40억원 안팎의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전국최초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권 확보’건을 주제 발표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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